금감원,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분쟁 손해배상 결정
금감원,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분쟁 손해배상 결정
  • 변은영
  • 승인 2018.09.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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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관련 Project Financing 구조 및 분쟁개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신청인 48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26명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3년말~2014년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총 634명, 804억원)은 신탁만기 이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 회수될 지 알 수 없는 해외 PF사업장 투자금 등을 현 시점에서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6명의 손해배상비율은 20%~38% 수준에서 결정됐는데, 적합성원칙·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등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가감했다. 금번 조정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이다. 

분쟁조정기구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기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발굴하여 조정안으로 권고했고 해당 은행은 조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