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 셰어하우스?"] 주거 구성원 변화 '혈연관계→사회적관계'...'공동체주거제도' 개선 필요
["두유노 셰어하우스?"] 주거 구성원 변화 '혈연관계→사회적관계'...'공동체주거제도' 개선 필요
  • 임은주
  • 승인 2018.09.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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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내부 모습(사진=뉴시스)
셰어하우스 내부 모습(사진=뉴시스)

국내 공동체주거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주거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유주거 형태의 주거방식과 가구구성을 반영한 범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최근 주거 개념이 재정의 되고 있다. 국내 1~2인의 소규모 가구 구성 비율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며, 가족의 개념도 혈연기반에서 비혈연적·사회적 가족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관련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최저주거기준은 혈연에 의한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공간 구성에서 탈피해 가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사회적 구성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체주거 특성을 감안한 최저주거기준은 전용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분해 검토돼야 하며, 공동체주거 사례별 여건 차이가 다양해, 거주인원과 주거규모를 반영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준이 되는 인원과 주택규모는 5인(46㎡)으로, 규모와 입주자의 증가에 따라 단계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했다.

5인 이하의 공동체주거는 기존 주택을 용이하게 조성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기존의 주택건설기준 항목 중 일부로 개인실간 경계벽, 바닥구조 차음성능 확보 등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0인 이하 공동체주거는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다중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소면적기준에서 공유공간의 비율을 35%이상으로 유도하고, 피난통로확보, 대피공간 설치하도록 가이드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공급되는 공동체 주거, 서울형 사회주택(정릉동)의 모습 (사진=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공급되는 공동체 주거, 서울형 사회주택(정릉동)의 모습 (사진=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20인 이하 공동체주거는 단독주택(최소면적기준 이상규모), 다중생활시설로 조성을 권장한다. 소방시설, 비상구, 창문, 소방완비증명, 불연재료 사용 등 건축 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20인 초과 공동체주거는 가장 큰 유형으로 모든 기준을 빠짐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전용며적 대비 여가시설 등 공유공간의 면적을 40%이상 확보하도록 가이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주거에 필요한 공유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먼저 주차장 설치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2030 청년비율이 높은 공동체주거의 경우 역세권에 입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주자 비율이 높다. 이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공동체주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다.

또 공유공간 확보 기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한정된 건축 면적 내에서 적정 비율의 공유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 설치 완화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 건물과 별도로 커뮤니티 공간이나 여가 공간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셰어하우스 양질의 주거 환경을 위해 공유공간과 개인공간에 대한 적정 주거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별 조성방안과 함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범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