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 당첨' 기회 열려...추첨물량 일부 배정
1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 당첨' 기회 열려...추첨물량 일부 배정
  • 임은주
  • 승인 2018.09.1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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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프레스티지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사진=뉴시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사진=뉴시스)

규제지역 내 1주택자들의 청약규제가 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에게도 열어줄 방침이다.

지난 9·13부동산 대책으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했다.이에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9월 16일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9월 16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를 가산 받을 수 없어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신규 물량을 사실상 배정받을 수 없다. 그래도 1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하기로 하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불만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청약통장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빠르게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다소 넓히기로는 했지만 신규 대출 제약은 여전히 커 1주택자들의 불만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주 중 정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이르면 10월 입주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