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70% 증가…매일 116명, 10억원의 피해 당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70% 증가…매일 116명, 10억원의 피해 당해
  • 변은영
  • 승인 2018.09.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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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은 2만 685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8%(5839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70.7%이며,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이었다. 대출빙자형은 남성의 피해 비중(59.1%)이 여성(40.9%) 보다 18.2%높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으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교육을 실시하고 AI App을 통해 사기범의 음성 탐지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