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있어야 하나? 퍼스널 모빌리티 무면허는 '불법'
[그것이 궁금]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있어야 하나? 퍼스널 모빌리티 무면허는 '불법'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8.09.2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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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들어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그것
'퍼스널 모빌리티'
몸집 커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하지만 제도 마련은 미미한 상황?
퍼스널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데일리팝과 함께 알아 보자!
 
2. 퍼스널 모빌리티란
개인형 이동 수단이라고도 불리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
전동 휠, 전기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해당
빠른 속도와 위험한 상황 발생 시 회피할 수 있는 조향성, 경사로를 오르내릴 수 있는 능력은 자전거와 우세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
 
3. 퍼스널 모빌리티 "인도에서도 불법, 차도에서도 불법"
현재 법률상 퍼스널 모빌리티를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려면?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인증은 필수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인증이 불가 
법률상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지만 막상 차도에서 달리기 위한 인증은 불가한 상황
 
4. 판매자, 불법인 건 '모르쇠'
도로교통법 제 2조 19항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는 '원동기(원동장치 자전거)'라 정의한다.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에 해당
 
원동기 현행법 
2종 원동기 면허 소지 필수
자전거 도로 사용 불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 사용 불가
음주단속 필히 응해야 함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소비자,
문제는 판매자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것.
 
5.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는 점점 늘어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 건수 추이 
2014년 40건 → 2017년 193건
            무려 382.5% 증가!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2년부터 연평균 47.4% 수준으로 증가
보급이 급증한 2015년부터는 자전거보다 1.5배 이상의 사고 심각도를 보임
개인형 이동 수단도 엄연히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6. 현재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전기자전거 국내법'이 고작.
전기 휠, 전기 스쿠터 등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은 아직도 먼 상황.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떠한 도로로 통행시킬지, 사고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 정립&보험제도 마련이 시급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