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도 음주 운전 금지·안전모 착용 의무화
9월부터 자전거도 음주 운전 금지·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예리
  • 승인 2018.09.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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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도로교통법 역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조항이 없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단속·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시 어린이에게만 부과되던 안전모 착용의무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