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받아 '불법 전대' 적발 5년간 626건 달해
LH 공공임대주택 받아 '불법 전대' 적발 5년간 626건 달해
  • 임은주
  • 승인 2018.10.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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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받은 입주자가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여간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 말 기준) 9건 등 총 6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37건(85.8%)은 퇴거조치가 끝났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441건)가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