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국민 여러분께 죄송, 더 노력하겠다"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국민 여러분께 죄송, 더 노력하겠다"
  • 임은주
  • 승인 2018.10.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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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지 234일 만이다. 

10월 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 구치소를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긴장한 표정으로 선고결과를 기다리던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임원들은 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 되면서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되면서 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돌고 있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