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LG전자의 '협력업체 죽이기' 논란...호감 이미지 흔들
[뉴스줌인] LG전자의 '협력업체 죽이기' 논란...호감 이미지 흔들
  • 임은주
  • 승인 2018.10.16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민 호감 기업 LG전자가 하청업체에 가한 불공정 행위로 하청업체가 파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어지고 있다. 또 LG그룹 총수 일가 14명과 지주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이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156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LG전자의 조직적인 하청업체 죽이기의 대상이 됐던 협력업체 대표가 10년째 각종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미래지원 강현우 대표는 2년간의 검찰 수사 끝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LG전자의 제 3자를 이용한 협력업체 죽이기 형사고발이라는 편법은 협력사 육성팀 권모 차장의 개인비리로 마무리됐다.

경향신문은 강현우 대표의 끊질긴 자료 수집과 LG전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고소·고발은  LG전자와 함께 '미래지원'을 상대로 소송사기에 가담한 인물 중 한 명인 김씨가 양심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업체 죽이기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김씨는 자신의 뒤에 LG전자 협력업체 육성팀 권모 차장, 임모 부장, 감사실, 법무팀, LG전자 간부 출신의 협력업체 대표 A씨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LG전자 권 차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사기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 전 차장이 과잉 충성심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인물인지 아니면 LG전자가 저지른 모든 범행을 뒤집어쓴 충성스러운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검찰이 LG전자 임직원 4~5명을 상대로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LG전자가 불공정거래 문제를 제기한 협력사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제3자를 통해 형사고발을 취하는 방법을 썼다고 전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2016년 5월 LG전자 회사의 책임이 아닌 협력사 육성팀 권 차장의 개인비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LG전자 임원 전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지난 9월 26일 LG전자에서 해고된 권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았다. LG전자 측은 LG전자 협력업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무실을 찾지 못했다.(사진=경향신문)
지난 9월 26일 LG전자에서 해고된 권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았다. LG전자 측은 LG전자 협력업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무실을 찾지 못했다.(사진=경향신문)

당시 검찰은 “LG전자의 대금결제 프로세스상 그룹장이 전결권을 행사하여 대금결제를 처리할 수는 없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체불급여 등 모든 대금의 결제는 LG전자 창원공장 소속 상무와 본부장까지 결제를 받아야 한다"며 일개 차장이 억대의 대금을 상부 보고 및 지시도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돌연 사건 주임검사가 교체되면서 검찰은 권 차장을 제외한 LG전자 임원 전원에 대해 불기소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창원지검 마산지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2015년 1월 수사관들이 LG전자 협력업체를 상대로 가짜소송을 벌인 혐의로 모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권 차장 소유의 SUV 차량에서 회사 내부보고서 내용이 담긴 USB 한 개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LG전자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 및 방식, 상대편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 명단, 고발인 및 참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경과 및 수사관 의견 등이 들어 있었다.

내부보고서에는 협력업체가 각종 민·형사소송과 공정위 조사, 국세청 조사 등을 받도록 꾸며 협력업체 대표를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인물'로 만들려는 목표가 적혀 있었다.

파렴치한 인물에게 대기업이 협력사와 합의한 25억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당시 소송사기에 가담한 당사자는 고백했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미래지원' 강현우 대표는 2년간 검찰 수사를 받지만 모든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때 검사는 협력사 대표에게 "강 사장님, 다음부터는 재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조용히 한 마디를 남겼다. 미래지원은 강 대표가 LG전자와 소송과정 중 파산 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사진= 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사진= 뉴시스)

한편 LG그룹 총수 일가 14명과 지주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이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156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주주 및 친인척 끼리 지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9월 28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의 총수 일가와 엘지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등 모두 16명을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두 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14명은 탈세 지시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로 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5월 초 LG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