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NK 관련 카메룬 주재 대사관 직원 참고인 소환 조사
검찰, CNK 관련 카메룬 주재 대사관 직원 참고인 소환 조사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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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 도용 여부 집중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카메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으로 2010년 카메룬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했었고, 당시 카메룬 대사관이 외교통상부 본부에 CNK가 개발 중인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보낼 때 작성자로 돼 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CNK 측이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작성을 꺼렸지만 이호성 당시 주카메룬 대사(현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가 그의 이름을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은석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4)가 이 전문을 근거로 2010년 12월17일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덕균 CNK 회장(46)과 이 회사 이사인 그의 처형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CNK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내다 팔아 803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이 대사가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씨의 이름을 차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는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사는 물론 김 전 대사, CNK 고문이었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60) 등의 소환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