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원심 판결 유지
서울 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원심 판결 유지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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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함께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A씨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준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게 징역 2년6월을, 한모씨(25)와 배모씨(26)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3명 모두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여행을 떠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6년간 대학 동기에게 배신당한 충격, 지나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한 신상 공개 등 매우 큰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가평 한 민박집에서 박씨 등 3명은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