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6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한화 6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 신원재 기자
  • 승인 2012.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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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외 3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원 판결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에 대해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어제 공시했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스1

이에 한국거래소(KRX)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 뒤, 대상이 되면 상장폐지 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대상이 아닐 경우는 매매거래 재개에 대한 공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6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한화 측은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