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줌인] 기존 숙박 업체와 차별? 불법 판치는 '숙박공유사업'...관련 법 규제가 시급
[공유경제 줌인] 기존 숙박 업체와 차별? 불법 판치는 '숙박공유사업'...관련 법 규제가 시급
  • 이지원
  • 승인 2018.11.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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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거래 플랫폼의 성장 만큼이나 불법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제화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공유거래 플랫폼의 성장 만큼이나 불법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제화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공유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 제정은 아직 한참 먼 실정이다. 숙박공유업의 성장 만큼이나 불법적인 거래의 가능성도 함께 비례하듯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공유거래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숙박업과 차별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를 테면 기존 숙박업과 관련된 사업자는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없는 반면 숙박공유업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숙박공유업자는 그렇지 않다.

직접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차별이 드러난다. 기존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숙박공유사업자는 소득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행강제,
실효성 확보는 어려워

숙박공유 숙소 공급자에게 주어질 숙소 개수에 대한 규제나 대여기간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개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논의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숙박공유를 위한 국내 중개거래플랫폼과 해외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준수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한 이행강제는 국내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기업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업체들만 규정을 준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등 외국 숙박공유플랫폼들은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에어비앤비의 숙소사용에 대한 환불정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준수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한 이행강제는 외국기업의 준수를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행강제 보다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의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과거 우리 정부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여행비용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처럼 숙박공유이용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외국 수요자에게는 관세환급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즉시환급의 한도금액을 늘려주거나 숙박공유 숙소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로 구입한 국내 판매 물품에 대해 공항에서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유인 제공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자정 노력'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공유사업자 개개인의 노력일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숙박사업자는 규모가 큰 호텔업이나 관광호텔 등을 제외하면 숙소의 외관으로는 종류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숙박공유로 신고한 사업자의 지역 기반 경쟁자 간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 등 제도 마련 필요하며, 숙박공유 숙소 주변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을 활용하여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주택이라 하더라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숙박공유 관련 규정 도입 후 이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주거지 소음 심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므로 불법영업 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산타모니카의 경우에는 호스트가 주거하지 않는 곳에서의 임대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일 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스페인 카탈로니아는 불법임대 적발 시 최대 6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국외의 실효성 있는 법들을 살펴 불법영업을 하면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숙박공유 법제화 ▲임대일수 제한 위반 ▲거주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얻은 이익의 3~5배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KIET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