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유흥업소 '도우미 3만원' 권장가격 준수?..어이없는 행정 지원
광양시, 유흥업소 '도우미 3만원' 권장가격 준수?..어이없는 행정 지원
  • 임은주
  • 승인 2018.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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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가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유흥업소 도우미의 봉사료를 기재한 메뉴판 보급에 앞장 섰다는 점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 광양시 보건소는 예산 50만원을 들여 유흥업소 200여곳에 2000여장의 메뉴판을 제작해 보급했다.

시 보건소는 지역 유흥업소협회의 요청으로 메뉴판을 제작하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제작된 메뉴판에 주류와 안주류의 가격 외에 도우미의 봉사료 '1시간당 3만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메뉴판 하단에는 '권장가격 준수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광양시 로고를 선명하게 넣었다. 이를 본 광양 시민들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인 기준 맥주 10병과 안주1, 도우미 1명에 13만원, 2인 기준은 23만원, 3인은 30만원으로 '친절하게' 인원수에 따른 액수까지 정해 제시했다.

시민들의 비난에 봉착하자 광양시는 곧바로 유흥업소를 찾아가 메뉴판에서 '광양시'와 '로고'를 잘라내거나 스티커로 가리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했다.

광양지역에는 일반음식점 2300개소, 유흥업소 236개소, 노래방 88개소, 단란주점 34개소 등이 운영 중이다.

광양시의 사려 깊지 못한 행정 운영은 현재 온라인상에 떠돌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