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조선일보 천안함 관련 이승헌 교수 보도 왜곡 아니다
고법, 조선일보 천안함 관련 이승헌 교수 보도 왜곡 아니다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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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교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받아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정정보도 청구 일부만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인터뷰와 언론에서 주장한 핵심은 합동수사단의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원고가 왜곡된 보도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핵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근거로 나오는 것으로 핵심은 조작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은 내용이 복잡해 보도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를 수는 있으나 진실에 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각종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가 천안함 잔해(ⓐ),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된 물질(ⓑ)과 천안함 민ㆍ군합동조사단이 실시한 모의폭발실험에서 나온 물질(ⓒ)이 모두 같은 산화알루미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분석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산화알루미늄이 모두 같다고 주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3월21일자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해도 알 수 있다' 기사에서 이 교수의 주장을 다루면서 "천안함 잔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북한의 어뢰 추진체에 남아 있는 물질(ⓑ)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와 ⓑ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의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해 뜻을 왜곡했다며 지난해 4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