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발령…화력발전소 출력 80% 제한 시행
올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발령…화력발전소 출력 80% 제한 시행
  • 변은영
  • 승인 2018.1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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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1월 6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조건을 충족해, 11월 7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요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경기·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했으며,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경기 4기·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가 11월 7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월 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