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계속되는 방사선 공포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구축 조사 확대 실시
원안위, 계속되는 방사선 공포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구축 조사 확대 실시
  • 변은영
  • 승인 2018.11.07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분석 결과, 얼굴에 밀착해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11.422mSv)했다.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2012년 7월)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앤지글로벌사의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태국 Lin Shing사)'와 ㈜홈케어의 '에버조이 잠드림'메모리폼 베개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365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5.283mSv)했다.

한편 언론에서 보도한 여성용 제품 ㈜지이토마린 '미카누'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을 평가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동해다이퍼를 행정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하여 제조된 4개 제품 생리대 전체를 약사법에 따라 회수하고, 특허받지 않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수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구축해 국내 생산․해외 공식 수입 가공제품 중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