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50조원대에 이르러
2011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50조원대에 이르러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6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도입 후 매년 2배씩 증가, 작년만 71.3% 증가

지난해 말 근로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49조9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말 29조1472억원에서 1년 사이 71.3%나 증가한 수치다.   

 도입사업장은 13만9151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9.2%가 가입했고 가입자수는 328만3608명으로 상용근로자의 1/3이상인 36% 가입률을 기록했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이 2010년 말에 만료되고 퇴직급여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지난해 25%에서 올해 20%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는 오는 2016년 폐지된다.  

 퇴직연금 적립금 분포를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역이 48.6%로 안전성이 담보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생명보험권이 25.6%를 차지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75.2%로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이 16.2%를 차지했고,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를 차지했다.

 확정급여형과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하는 것은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올해 적립금 규모는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가입근로자는 400만명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주택구입, 요양 등 사유는 가능),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강제 등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재원 축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로 퇴직시 자동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