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춤형 절세 계획 도와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
국세청, 맞춤형 절세 계획 도와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
  • 변은영
  • 승인 2018.1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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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해 입력하면 올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준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사항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 그래프를 조회 가능하다.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테이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