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유증 남긴 성형외과의 9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대법, 후유증 남긴 성형외과의 9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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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잘못된 수술방법을 선택해 환자에게 흉터와 후유증을 남긴 서울 강남구 M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게 9800여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후유증이 남는 것은 피고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흉터도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해 발생한 것"이라며 "의사가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L씨는 지난 2007년 M성형외과에서 코 보형물 교정술, 안검성형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후 흉터와 후유증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술 여부와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