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납품업체에 "경쟁사 정보 달라"...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
현대百, 납품업체에 "경쟁사 정보 달라"...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
  • 임은주
  • 승인 2018.11.12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현대백화점 홈페이지)
(사진=현대백화점 홈페이지)

대법원은 현대백화점이 아울렛사업에 진출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경쟁 업체의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11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아울렛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은 현대백화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규 아울렛 입점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시장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과 2014년 3월 각각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가산점 개설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 134곳에서 입점의향서 양식 등을 통해 롯데백화점·신세계아울렛 등 경쟁 업체의 매출액과 구체적 마진 등 경영정보를 제출받았다고 한다.

공정위는 2015년 3월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개발을 위해 입점의향서를 보내기만 했을 뿐 제출과 내용 기재 여부는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 일부 납품업자에게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요구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