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악용한 스미싱·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예방 주의 필요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악용한 스미싱·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예방 주의 필요해
  • 이예리
  • 승인 2018.1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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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인터넷 사기·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차단·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류·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물품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통장·체크카드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체크카드를 양도·대여·매매해서는 안 된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