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방관한 교사 최초로 입건
경찰, 학교폭력 방관한 교사 최초로 입건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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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학생 자살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반 여중생이 학교폭력으로 투신 자살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 A씨(40)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피해 학생을 지난 해 3월 부터 11월까지 15차례 이상 폭행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힌 혐의(공동폭행 등)로 B군(15)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반 여학생 C양(당시14세)이 지난 해 3월 부터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4월 학부모까지 학교로 찾아와 학교장과 교감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다.

 오히려 A씨는 당시 가해학생들을 형식적으로 한번 훈계하는 선에서 그쳐 가해학생들의 C양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B군 등은 A씨의 훈계가 있고 나서부터 반 학생들에게 동조와 침묵을 강요하며 본격적으로 C양에 대한 폭행을 선포하고 폭행을 이어가 C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폭행이 더 심각해지자 C양과 학생의 부모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A교사는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관했다.

 의지했던 학교에서 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 C양은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의 메모와 가해학생들의 명단을 남긴채 지난해 11월 결국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말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C양의 부모가 서면진술을 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한편 해당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을 불러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