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공방 가열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공방 가열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2.0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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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윈원회는 7일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우)과 손건익 차관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른바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출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임 장관은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국민생활 안전이 주 업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약국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 세우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국민생활 안전 담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언제는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기약 슈퍼 판매가 안된다고 해놓고는 대통령의 발표 이후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안전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본 20~30개의 의약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일부 제약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수많은 감기약과 해열제 중 22개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했는데 특혜로 볼 수가 있다"면서 "제약회사 입장에서 판매량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 역시 "약국 외 판매 해당 품목 군 중에 같은 성분임에도 한 제품만을 뽑아서 넣는 것에 대해선 특혜 의혹이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네약국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강제로 열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건 더 어려운 과제"라면서 "밤에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이 몇분 없는데 밤새 약사가 대체인력도 없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포장단위를 조정해서 1일 복용량 정도가 포장이 되도록 한다면 안전성과 편의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이런 조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장관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기존 약국의 매출 차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이 약국을 빠져나와 전부 슈퍼에서 팔렸다고 하더라도 기존 약국의 매출 차질은 월 평균 4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속개해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