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에 '경고'...숙박상품에 과도한 취소수수료 '안돼'
공정위, 티몬에 '경고'...숙박상품에 과도한 취소수수료 '안돼'
  • 임은주
  • 승인 2018.1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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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1월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각각 12만원, 32만원 상당의 제주도 숙박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소비자는 2~3일 뒤 숙박일을 7일 이상 남긴 시점에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이에 소비자는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과한 취소수수료가 과다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구매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각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관을 자세히 살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또 빠른 손해 보전과 해결을 원하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해도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환불·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