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검찰, 8년 만에 '보석취소' 요청
'황제보석'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검찰, 8년 만에 '보석취소' 요청
  • 임은주
  • 승인 2018.1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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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지난 2012년 5월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5월3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년 가까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황제보석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간암과 대동맥 질환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7년8개월째 풀려나 있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은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병보석 기간 동안 내내 술담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간암 3기라는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 보석조건을 무시하고 서울 전역을 다니며 유흥을 즐긴 의혹이 폭로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는 12월 12일에 열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이전에 보석취소 여부가 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달 재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다시 파기했다.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2월 12일에 열린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