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미 연방법원,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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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만 한정 적용돼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법원은 이날 2대 1로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스티븐 라인하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제8항은 동성애자들의 지위와 인간적 존엄성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성애자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법적 평등을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동성결혼을 금지한 제8항은 지난 2008년 제정됐고, 당시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결혼한 상태였다.

 이날 판결을 내린 연방 순회법원의 라인하르트 판사는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주에만 한정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른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입법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동성결혼 금지법 찬성론자들(Save Prop 8 campaign)은 이날 법원을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3명이 아닌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순회법원에서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다르게 나왔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저버렸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지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에 대해 찬성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