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6개월 이하 신인 전·의경 5326명 대상으로
경찰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전·의경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비국장과 과장, 계장 등이 참여하는 18개팀을 각 지방경찰청으로 보내 피해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입 6개월 이하 신임 전·의경 5362명으로 피해신고를 받는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나 징계, 타부대 전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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