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에 합격률 부풀리기.. '영단기' 에스티유니타스, 교육회사 맞아?
경쟁사 비방에 합격률 부풀리기.. '영단기' 에스티유니타스, 교육회사 맞아?
  • 임은주
  • 승인 2018.11.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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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의 기만 관련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단기'의 기만 관련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영단기', '공단기' 브랜드를 보유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강의와 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에게 자사의 시험 합격 실적을 허위 광고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4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토익과 공무원 시험 강의·교재 판매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 교육 업체이다. 자사 브랜드로 '영단기' '공단기'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의 법 위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먼저 경쟁 업체인 해커스사를 근거 없이 광고로 비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토익 강좌를 광고하면서 경쟁사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이고, 내용도 '책 읽는 수준'이라며 자사보다 열등하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영단기'의 비방 관련 광고 (2016. 6. 24. ~ 2016. 11. 29.)(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영단기'의 비방 관련 광고 (2016. 6. 24. ~ 2016. 11. 29.)(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경쟁사 교재가 토익시험의 달라진 문제 유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5/29 첫 토익때) 내용을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하지 않는 교재?"라고 비방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에스티유니타스가 자사 판매와 교육 실적을 부풀린 점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 공무원 시험 강의와 교재를 광고하면서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66개 직렬인 공무원 시험 가운데 단 3곳 분야만 1위에 해당됐다.

이와 함께 자사의 토익 교재에는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란 문구를 써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최장 6일에 불과했다. yes(예스)24에선 딱 하루 1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비방성 광고들이나 실적을 부풀린 기만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세운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