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명령 위반' 페르노리카, '과징금' 처분으로 한시름 덜어
'영업정지 명령 위반' 페르노리카, '과징금' 처분으로 한시름 덜어
  • 변은영
  • 승인 2018.11.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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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 판매업체인 페르노리카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1월 20일 식약처 포털사이트 식품안전나라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애초 예상되던 영업등록 취소보다는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한 시름 놓게 됐다. 

위반 내용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인 지난 3월 15∼17일 중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임페리얼 12년산 제품을 수입신고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부분이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글로벌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의 국내법인으로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회사다. 페르노리카는 국내에서 '발렌타인' 등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등 2개의 법인으로 나눠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과거 임페리얼 제품에서 지름 8㎜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지난 3월 식약처로부터 사흘간의 영업정지 및 위험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영업행위를 한 점이 적발된 바 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