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녀의 레시피' 판매 중지...'다이어트 대신 세균 마셔'
식약처, '마녀의 레시피' 판매 중지...'다이어트 대신 세균 마셔'
  • 임은주
  • 승인 2018.1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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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

11월 22일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25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였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조사 결과, 5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세균수가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 업체는 올해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1만500kg, 8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어트 음료로 유명한 '마녀의 레시피'는 SNS 마케팅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실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마녀의 레시피를 검색하면 광고영상뿐 만 아니라 헬스 강사들의 섭취법 소개 영상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대상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258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데일리팝=임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