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에서 앱이용 못한다"…접속제한
KT, "스마트TV에서 앱이용 못한다"…접속제한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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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9일 무단으로 자사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에 나섰다.

접속제한이 되면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존방송 시청 및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접속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기로,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확대된다면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스마트TV 사업자가 개통 및 AS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KT는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대용량 트래픽으로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피해를 보는 계층은 대다수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라며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는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KT의 조치로 스마트TV 사업자와 통신사간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공방도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TV사업자들은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해왔다.

KT 관계자는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가입자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며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이번 접속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TV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