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반격...'분식회계'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삼성바이오 반격...'분식회계'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 임은주
  • 승인 2018.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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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1월 28일 공시했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 이사(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2012년~2014년까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으로 처리한 것에 2012년~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의결했다.

중과실을 시정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해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분식 규모를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