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보상 확대'...최대 6개월 요금감면
KT, 통신장애 '피해보상 확대'...최대 6개월 요금감면
  • 임은주
  • 승인 2018.1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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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를 본 고객에게 최대 6개월 요금감면을 하기로 했다사진 KT 황창규 회장 (사진=뉴시스)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를 본 고객에게 최대 6개월 요금감면을 하기로 했다사진 KT 황창규 회장 (사진=뉴시스)

KT가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유선가입 피해 고객에게 최장 6개월간 이용요금 감면을 하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총 3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는 KT가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에서 추가로 2~5개월 감면 기간을 늘린 것이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KT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또 이날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를 신청할 수 있다.무료상담 전화번호는▲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이다.

KT는 지난 11월 28일까지 477명의 피해 고객에게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앞서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북서부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에서는 KT 휴대전화, 유선전화, IPTV, 인터넷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카드결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