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제한'둬 신규개점 어렵게...'위약금 면제'해 폐점 쉽게
편의점, '거리제한'둬 신규개점 어렵게...'위약금 면제'해 폐점 쉽게
  • 임은주
  • 승인 2018.1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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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는 편의점의 무분별한 신규 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경영 악화시 폐점이 쉬워지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무분별한 신규 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주변 상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인근 점포 현황까지 포함해서 (출점 여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거리 제한을) 하게 될 텐데 편의점은 담배를 팔아야 실제로 수익이 보장된다"며 "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편의점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식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자율규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4일 공정위가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