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카스 등 슈퍼판매 허용 복지부 고시는 적법"
법원 "박카스 등 슈퍼판매 허용 복지부 고시는 적법"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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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탄력받을듯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0일 약사 66명이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처분은 무효"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박카스, 까스명수 등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하는 전문영역이어서 법률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건복지부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량이 부여돼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기준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르고 정책이 바뀌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 사건 고시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화제, 연고, 파스, 드링크류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7월21일 공포했다.

 이에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ㆍ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