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최초 승인…경쟁사 간 출점 50∼100m로 제한
공정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최초 승인…경쟁사 간 출점 50∼100m로 제한
  • 이예리
  • 승인 2018.1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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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 제정안 마련에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가 참여했다.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출점단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포함됐다.

폐점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영악화 시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위반행위 결정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