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사용 '주의'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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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사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화재 사고도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오전 2시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김 모(40)씨의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김 씨 목조주택 작은방 벽채와 화목 보일러 사이에서 시작됐으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김 씨가 마당에 있는 호수를 이용해 벽채에 물을 뿌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대는 “이사 첫 날 처음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의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목 보일러에 목재를 너무 많이 사용해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목조 벽채가 열에 견디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서도 화목 보일러 사용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외부 10㎡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69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또 지난 달 29일 경기도 광주와 26일 충북 지역에서도 화목 보일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해 기름보다는 저렴한 화목 보일러 사용자가 농가 뿐만 아니라 시골 주택 중심으로 늘고 있다”면서 “화목 보일러의 경우 안전장치가 미비한 만큼 조금만 부주의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