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70년만에 '첫 전직 대법관 영장 심사'...심경 묻자 '침묵'
헌정 70년만에 '첫 전직 대법관 영장 심사'...심경 묻자 '침묵'
  • 임은주
  • 승인 2018.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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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사진=뉴시스)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사진=뉴시스)

전직 대법관 2명이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 포토라인에 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두했다.

12월 6일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약 15분가량 일찍 모습을 드러낸 두 전직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 전 대법관은 변호인 3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나 고 전 대법관은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다.

이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양승태 사법부'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판사들이 심리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헌재 내부 정보 수집 수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 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심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