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장벽 높았던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개선으로 수입 문턱 낮춘다!
[뉴스줌인] 장벽 높았던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개선으로 수입 문턱 낮춘다!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8.1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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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문화를 사랑했던 중국
자연스레 타국의 수입으로 인한 해외직구도 성장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이런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상황
미중 무역 간 무역수지 불균형
→미중 무역 분쟁 발생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 수립
→수입품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
이 제도가 바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유통수입 개선정책'
 
 
① 정책 개선 및 규제 완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복잡한 서류 절차 생략
수입품을 '개인수입물품' 취급해 관리감독 절차 간소화

② 세제 혜택 한도 확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1인당 연간 품목별 한도: 현행 2000위안→5000위안으로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1인당 연간 총 거래한도: 현행 2만 위안→2만 6000위안으로 증액
 
③ 세제 혜택 품목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품은 품목별 한도 내에서 관세 X
수입 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법정납부세액의 70%를 징수 중
→향후 이러한 세제 혜택의 품목을 확대할 예정

④ 정책 적용 지역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수입 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 15개에서 22개로 확대
 
 
중국의 리커창 총리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쓸 것"
"중국 경제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안정시키겠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 측에서는 해외직구에 대한 수출을 지원
계속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연구와 보완을 계속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자료=KATI 농식품수출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