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13일부터 본격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13일부터 본격 시행
  • 임은주
  • 승인 2018.12.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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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등록증 폐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등록증 폐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12월 13일부터 받는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법적 강제력이 생겼다.

하지만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단체는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권고만료된 업종·품목(1년 이내 만료 예정 업종·품목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도출 전 보호가 시급한 업종·품목 등이다.

지난해 말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김치, 장류, 어묵, 두부, 원두커피, 유리, 송배전, 변합기,재생타이어, 플라스틱병, 도시락, 면류 등 무려 47개 업종이 효력이 만료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장류, 김치 등이 꼽힌다.효력이 만기된 47개 품목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