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보장액 높고 추가부담 없는 2안 유력...노후 실질급여액 '월 100여만원'
국민연금 개편안, 보장액 높고 추가부담 없는 2안 유력...노후 실질급여액 '월 100여만원'
  • 임은주
  • 승인 2018.12.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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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기금의 안정성 강화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세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가입자 추가 부담없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제2안을 정치권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가운데 2안은 현행 기초연금 월 25만원에서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이 월 101만7000원으로 다른 개편안과 비교해 가장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장액이 가장 높고 가입자 추가 부담이 없는 2안이 여론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정치권이 선호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기초연금의 재원은 10년 뒤 40조원을 넘게 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중앙정부 예산이 20조9000억원이 든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매년 늘어 2023년 22조3000억원, 2026년에는 28조6000억원이 된다. 2028년엔 32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95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37만원이다. 또 범위를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최소 생활비는 월 108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54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가 이에 근거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정책을 결합한 국민의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0만원을 인상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25년 간 가입했을 때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실질급여액)은 86만7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이다.실질급여액은 3안의 경우 91만9000원(실질대체율 36.8%), 4안은 97만1000원(38.8%)으로 추산됐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으로 1·2안에 비해 5,6년 늦다.

한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생색내기는 좋겠지만,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향후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반면 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2월 14일 입장을 내고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 하위계층 노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주목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며 점진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