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 임은주
  • 승인 2018.12.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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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으로 확정됐다. 이들 4개 지역은 모두 서울과의 거리가 2km 이내로 교통 인접성이 매우 높다.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 4곳(12만2000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에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신도시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서울 경계로부터 2㎞이내 신규택지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날 발표된 지역들은 GTX 건설라인 선상에 있으면서 지하철 연장선이 가능한 곳들이다. 또 주변 도시의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늦춰질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남양주 신도시는 1134만㎡· 6만6000호 규모로 진접·진건읍, 양정동에 위치한다. GTX-B역과 진접선 풍양역 신설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GTX-B역이 신설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을 지원하고, 경의중앙선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를 입체화하는 한편, 수석대교를 신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한다.

하남 신도시는 649만㎡·3만2000호 규모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에 위치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시공 및 하남IC~상사창IC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또 하남시청에서 사업지까지 단지 내 BRT도 신설한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335만㎡·1만7000호 규모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에 위치한다. 

인천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8㎞를 신설할 예정이다.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도 신설해 검단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S-BRT 신설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 국도39호선 벌말로 9㎞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청라에서 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도 신설한다. 

과천 신도시는 155만㎡·7000호 규모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에 위치한다. 조속한 GTX-C 추진과 과천에서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할 계획이다. 과천대에서 헌릉로 연결도로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며 과천에서 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3.4km도 확장·변경한다. 국토부는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중소규모 택지는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한 택지가 조성된다.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부대와 군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와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이 1만4600호의 주택으로 공급된다.

또한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모두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하며,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및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허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새롭게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은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안도 마련했다. 먼저 개발예정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또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 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며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