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모바일로도 금리인하 요구...휴일에도 대출 상환 가능
내년부터 인터넷·모바일로도 금리인하 요구...휴일에도 대출 상환 가능
  • 임은주
  • 승인 2018.12.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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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내년 1월 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무조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신청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돼 은행이 정식심사 없이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심사결과 금리 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지하게 된다.

또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 상환이 안 돼 휴일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받은 고객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이 다가오면 10일 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 부족으로 각종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도 문자메시지나 앱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