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산와머니등,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
러시앤캐시, 산와머니등,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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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국내 대표 대부업체 4곳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P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됐다.

강남구는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위반업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이들 업체는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만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A&P파이낸셜대부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 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면서 "행정상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