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벌금 28억...'항소' 결정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벌금 28억...'항소' 결정
  • 임은주
  • 승인 2018.1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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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 당국으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1심 재판에서 28억원의 벌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지난 12월 20일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7000여대에 육박하는 차량을 부정 수입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당국은 배출가스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부품 변경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가 총 6245억에 해당하는 차량 6749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벤츠코리아 법인과 직원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벤츠코리아는 미인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벤츠코리아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아 20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인증 누락을 통한 과징금은 80억가량이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 등을 경시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직원 김씨에 대해서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며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 부과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환경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11월 9일 환경부는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벤츠의 S350 블루텍 디젤차 5000여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벤츠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고 올해 9월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벤츠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시정 계획안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과 오염물질 배출량 개선 정도를 검증하고 있으며 리콜계획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원 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에 대해 7단 변속기 신고 후 9단 변속기 차량(총 98대)으로 제원 통보 없이 판매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벤츠 코리아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12월 20일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