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기' 로망과 현실의 차이..'미신고 숙박업체' 성행으로 피해 속출
'제주 한달살기' 로망과 현실의 차이..'미신고 숙박업체' 성행으로 피해 속출
  • 임은주
  • 승인 2018.12.27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근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미신고 숙박 업체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달살기에 대한 로망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불법도 활개가 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올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 50곳을 조사한 결과 30곳이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 살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까지 15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 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들은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곳 중 9곳은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곳에 불과했다. 40곳은 계약서 작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태풍과 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소비자 불만 상담유형은 '계약금 환급 거부ㆍ지연'이 19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18.8%), '시설 불량' 9건(18.8%), 가격·추가요금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숙박업체의 시 ㆍ군ㆍ구에 신고 여부 확인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 등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