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대한민국 청년들 주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완화·최저임금 인상...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뉴스줌인] 대한민국 청년들 주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완화·최저임금 인상...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 이지원
  • 승인 2018.1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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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캡처)

벌써 2018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인 2019년을 맞이할 때가 왔다. 2019년을 맞아 크고 작은 제도와 법규가 달라지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12월 26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내용은 최저임금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수준이다. 또한 최저월급은 약 174만 원으로 2018년 약 157만 원이었던 데 비해 17만 원 가량 인상됐다.

한편 이번 변화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 또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금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12일 진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 또한 단순화할 수 있었다.

청년들이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완화 등이 있다.

더불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환호를 받을 만한 변화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의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의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재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하며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뛰어난 혜택에도 통장 가입 자격 요건이 어려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세대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로 내던져진 청년들에게 월세와 생활비, 보증금 등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까다로운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기에 나섰다. 

기존 만 19세~29세였던 가입 연령을 만 19세~34세로 완화해 병역과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가입 조건도 완화해 독립하지 않은 청년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