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요즘 뜨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 업소 예약시 주의 필요
[호갱탈출] 요즘 뜨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 업소 예약시 주의 필요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8.12.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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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의 대명사 '제주도'
최근 현대인들은 '제주 한달살기'에 도전하는 중

제주 한달살기란?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
→내 집처럼 생활하며 여유롭게 여행 즐기자는 취지
 
 
업체 중 80%는 관련 신고 없이 영업 中

장기숙박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법률 X
숙박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신고 必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중 절반이 넘는 30개의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 중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년 10월 16일~10월 31일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은 업소 마음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한 개의 업체뿐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개의 업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숙박업소 자체 환급 규정을 따라
   기준보다 위약금 과다하게 부과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