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펌들, 국내 상륙 행보
해외 로펌들, 국내 상륙 행보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2.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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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형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 진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17일 영국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을 위한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EU FTA 발효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해 심사 중에 있는 로펌은 클리포드 챈스가 유일하다.

클리포드 챈스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으로 베이커앤맥킨지(미국), 스캐든(미국) 등과 함께 세계 1,2위를 다투는 로펌이다.

법무부는 "예비심사는 정식 자격승인 신청 이전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류 미비점 등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기간은 약 2~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상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법자문사 자격은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7년(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이 넘고 전과가 없는 등 국내에서 제대로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로펌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지금처럼 1차 법률시장 개방상태에서는 외국법 등에 대한 자문업무만 가능하고 국내법 자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7월 법률시장 2차 개방이 시작되면 외국로펌은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돼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소송 등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한미 FTA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계 로펌들도 한국 진출을 물색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사무소 개설 준비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맥더못은 현재 1000여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미국 내 9개 주요 도시, 세계 7개 주요 도시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